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실시…거래소 폐쇄 검토

묻지마식 가상화폐 거래 심리가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가 한층 강도 높은 규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실시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한건데요.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해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고, 불건전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하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선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살펴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청소년, 비거주자의 거래 등 신규거래자의 진입 차단을 위해 기존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즉시 전면 중단합니다. 

또한 신규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본인 확인이 곤란한 가상계좌 활용도 금지하는데요. 대신 내년 1월부터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해 앞으로 상황에 따라 이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요건 미달 시 폐쇄하느냐,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두 가지 사항이 다 포함돼 있지만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세조정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함께 법정 최고형 구형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가상통화 관련 수사를 적극 실시해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 시세조정 등 불법행위를 직접 점검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며 큰 폭으로 가격이 폭등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합니다. 주요국의 중앙은행과 가상통화 전문가가 가격 거품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표하고 있고 또한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이 형성되고 묻지마식 투기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합리적인 사고와 투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