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간도 30일 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간 인상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내년 7월부터 현재 평균임금의 50%인 실업급여 책정 기준이 60%로 인상되며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지급수준, 실업급여 수급기간 등의 대폭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는데요.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인상 개정안에 따르면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3~8개월간이던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앞으로는 4~9개월까지 늘어나게 되며 또 30세 미만 실직자는 지급 기간이 짧았지만 이런 구분이 폐지돼 120~240일 동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와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개선되는데요. 앞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는 이직 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던 중 65세 이후에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도 개선돼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수급기간 개편에 따라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에 고용보험위원회는 이번 제도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0.3%포인트 인상, 노사 각각 0.15%포인트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이번 실업급여 인상으로 노동자는 연간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합리적인 일자리 정책과 기업 문화 개선으로 안정된 취업을 도모해 실업급여는 되도록이면 받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