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검토


정부가 누리과정을 놀이 중심으로 바꾸면서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수업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만 3∼5세 교육과정에서 방과후 영어수업을 뺀다는 건데요.

현재 전국 국공립·사립 유치원(9026곳)과 어린이집(4만1084곳) 대부분이 방과 후 과정 등을 통해 영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영어 조기 교육을 금지하겠다는 것으로서 교육부는 "무분별한 '학습 중심' 유아 교육을 지양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학부모 등은 당장 이날 "정부가 나서서 영어 교육을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건 지나치다"며 청와대 청원을 넣는 등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현재 누리과정에는 방과후 과정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2020년 적용하는 새 누리과정에는 방과후 과정의 정체성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수업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교육과정을 2020년 바꾸면서 방과후 과정에 대한 기준을 넣어 영어수업 등 무분별한 특성화 프로그램 대신 유아들이 자유롭게 노는 시간을 늘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현행 누리과정이 영어수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보니 일부 유치원에서 방과후에 사실상 영어수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201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됨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도 같은 정책이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런 결정이 오히려 서민층을 유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협의와 시 도 교육청 협의, 의견수렴 등을 모두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하니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방안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