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법정공휴일 69일, 대체공휴일 포함 역대최다

 

 

황금개띠인 2018년 무술년(戊戌年)은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주말을 포함한 휴일 수는 총 119일로 올해와 동일하지만 법정 공휴일 수가 69일로 1990년대 이후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특히 2018년은 '징검다리 휴일'이 많아 연차를 잘 활용하면 긴 연휴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18년 1월1일 신정이 월요일이여서 주말을 포함해 3일 간의 휴일이 이어지며 2018년 설 연휴는 2월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4일간 이어져 14일이나 19일 휴가를 낸다면 총 5일 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3월에는 3월1일은 목요일로, 징검다리 연휴를 이용해 금요일에 연차를 쓰면 총 4일 간의 긴 연휴를 즐길 수 있으며 5월5일 어린이날은 토요일이지만 그러나 5월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3일 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석가탄신일인 22일 화요일 역시 징검다리 휴일로서 21일 월요일에 연차를 쓰면 주말을 포함해 총 4일 간의 연휴가 생기며 6월6일 현충일과 13일은 전국지방선거일이여서 휴일이 생기며 8월15일 수요일 광복절을 지나면 9월22일 토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5일 간 추석연휴가 있어 27, 28일에 휴가나 연차를 활용하면 최장 9일간의 연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0월에는 2번의 연휴가 있는데 특히 9일 한글날은 징검다리 연휴로 8일 연차를 쓰면 4일 간의 휴일을 즐길 수 있지만 12월25일 화요일 크리스마스 연휴를 제외하면 특별한 휴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도 징검다리 휴일로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연차를 활용하면 4일 간의 연휴가 생긴다고 합니다.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니 내년도 훌쩍 지나가 버린 느낌인데요. 내년에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쉬면서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