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주 여름휴가 보장,근로시간 단축 연가저축제 활성화

2년 전 도입한 연가 저축제가 유명무실해진데 따른 조치로 정부가 공무원 2주 여름휴가 보장 등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근로시간 단축, 휴식 보장으로 '쉼표가 있는 삶'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로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 신규 채용기업에 대해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처럼 삶의 질을 낮추는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이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정부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노동시간을 줄여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한 명당 최대 80만 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해줬지만 앞으로는 지원 기간이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30% 이내로 제한됐던 지원 인원의 상한도 내년부터는 없어져 모든 신규 인력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을 기업이 보전해주면 지금까지 중소기업 등에 한해 월 40만 원 한도에서 지급 금액의 80%를 지원했지만 앞으로 지원 대상이 중견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설날·추석·어린이날에 대해 시행 중인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도 확대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공휴일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기관에 현재 도입돼있는 연가저축제를 활성화해 공무원 2주 여름휴가 분위기를 조성하는 안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입니다.

연가저축제는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해 장기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정부는 이미 연가저축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지만 권위적인 조직 문화 등으로 여전히 장기휴가 사용은 미진한 상황으로 지난해 정부부처별 1인당 평균 연가 사용일수는 10.3일로 1인당 평균 법정 연가 일수(20.4일)의 50% 수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부처 등 정부기관의 연차휴가 소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성과 평가 반영을 확대해 연차휴가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기관의 근무 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사회 전반적인 휴가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프로모션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연가저축제를 통한 공무원 2주 여름휴가 보장 취지가 일용직 노동자나 비정규직에 대해선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