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CT 조영제 부작용 심각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할 때 조직과 혈관을 잘 보이게 하는 조영제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조영제 부작용으로 최근 3년간 실신이 18건이었고 사망한 사람도 7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3년간 접수된 조영제 위해사례는 모두 10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전신두드러기·안면부종 등 중등증이 49건, 아나필락시스 쇼크·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이 25건으로 중등증 이상의 부작용 사례가 69.8%를 차지했으며 중증 가운데 사망한 경우도 7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같이 심각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지만, 상당수는 조영제에 대한 부작용 테스트 등 사전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조영제는 의료인이 투여해야 하지만 방사선사가 투여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조사해 보니 100명 중 50명은 검진 당시 조영제 투여자가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라고 답했으며 이외에도 병원에서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조영제 투여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조영제 부작용 예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영제 투여 중에 심정지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고위험군인 환자의 경우 시술 중에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조영제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하니 혹 병원에 가서 이와 관련된 진료를 받을시에는 세밀한 체크와 더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