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산란일자 의무 표기.. 이력추적제,식품 피해 집단소송제 도입

전세계적으로 처음으로 2019년부터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모든 계란 껍질(난각)에 계란의 '산란일자'가 의무적으로 표시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식품을 먹은 뒤 여러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 대표자가 다른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식품안전개선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는데요. 일단 정부는 계란의 생산·유통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난각에 산란일자와 사육환경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난각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만 표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2019년부터 식용계란 수집판매상이나 생산자가 닭이 계란을 낳은 날짜(월·일)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며 난각에 산란일자가 표시되면 소비자들이 신선한 계란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2018년부터 난각에 4가지 사육환경 가운데 1가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방사 형태로 키운 계란의 경우 ‘1’, 평사에서 키운 경우 ‘2’, 개선된 사육밀도로 키운 경우 ‘3’, 기존 사육밀도로 키운 경우 ‘4’로 각각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살충제를 불법으로 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또 내년부터 산란계 농가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과 인터넷 판매 계란에 대한 검사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계란·닭고기·오리고기도 쇠고기·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생산·유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9년부터 ‘이력추적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대표자가 다른 여러 피해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를 2018년 도입키로 했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를 식품 등 소비자 분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다 안전한 식품안전과 먹거리 안전이 최우선인만큼 이번 제도가 많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