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성분표시,전성분 표시제 시행

2018년 10월까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지면류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품목이 허가된 성분과 신고 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생리대는 올해 8월 생리대 유해물질 문제가 대두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생리대 성분표시 의무화가 되며 전성분 표시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 27일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들을 공개했는데요. 이중에는 의료제품 분야에서 생리대와 마스크 같은 지면류 의약외품의 전 성분 표시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식품 분야에서는 내년 1월부터 소비자가 식품의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표나 단락 등으로 내용을 구분하고, 표시사항 활자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2월에는 위해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항생제 같은 잔류물질 관리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월에는 계란을 안전하게 유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이 신설되며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4월)과 햄,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12월)에도 해썹을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의 생산, 유통 등 전체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에 보고하는 제도도 5월에 시행되구요.


6월에는 맞춤형화장품을 제도화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제도가 도입되며 7월부터는 사람과 동물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동물카페 등의 출입구에 손 소독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의약외품의 전체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 약사법을 통과시키면서 생리대와 마스크 등은 전 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10월에는 소비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하도록 하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대상이 생리대, 마스크 등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