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구입대출 전세자금 대출 출시, 금리는?

내년 상반기부터 신혼부부 전용 대출 신설,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대출 신설, 주거급여대상 확대 등이 시행되는데요. 우선 내년 1월 중에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저리의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이 출시됩니다. 

지금까지는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신혼부부에게 0.2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지원해 왔었죠.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의 최저 1.70%의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인데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신혼부부에게 기존 우대금리 0.2%에 추가로 최대 0.35%포인트를 인하해 1.7%~2.75%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은 대출한도가 높아지고 금리는 추가로 인하되는데요. 그동안 버팀목전세를 이용하는 신혼부부는 수도권 1억4000만원, 수도권 외 1억원 한도에서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고 우대금리는 0.7%포인트를 적용했었습니다. 하지만 1월 중 출시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비율이 80%로 확대되고 대출한도도 각각 3000만원 상향된다고 합니다.

대출금리 역시 기존 우대금리(0.7%포인트)에 더해 최대 0.4%포인트까지 추가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1.6~2.2%가 적용되던 대출금리는 1.2~2.1%까지 내려가게 된다고 합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 지원 확대!

이와 함께 버팀목전세 대출 지원 대상이 만 25세에서 만 19세로 확대되는데요. 다만 일반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전세로서 임차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취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청년 월세자금을 지원도 월 대출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하향 기존 25%에서 10%로 낮춘다고 합니다.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가구에도 버팀목전세 우대금리가 제공되는데요. 그 동안은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우대금리(0.5%포인트)를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우대금리인 0.2%포인트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는 꼭 참고 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