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안 불발,전안법이란?

여야 본회의 파업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명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용품에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가 적용됩니다.

전안법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 전기용품과 의류같은 생활용품에 따로 적용되던 법을 하나로 통합한 것인데요. 그동안 전기용품, 어린이 용품 등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는 증거로 KC 인증서를 받아야 했지만 전안법 시행 이후에는 이를 의류와 같은 생활용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모든 제품이 KC 인증 표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안법 시행은 여론의 질타에 의해 1년가 유예되었지만 1년 유예를 담은 전안법 개정안 불발되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의류 및 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공방의 수공예품은 물론 5000원짜리 티셔츠에도 몇 만원의 인증 비용이 붙게 되는 셈이죠. 또 KC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판매할 수도 없게 되는데요. 소규모 공방에서 직접 제작·판매하는 수공예품, 가죽제품, 액세서리 등 소량 생산 수공업품도 모두 의무인증 대상이 되며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국내 인터넷 쇼핑사이트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새로 인증 대상이 될 의류, 생활용품의 경우 품목당 20~30만원 수준으로 인증 비용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의무인증을 지키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이 고스란히 제품 값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도 늘게 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안법은  중고거래 대상 물품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중고거래를 하는 대중에게도 타격을 줄 전망인데요. 중고거래 물품에 KC 인증 마크가 없을 경우 전안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단, 이미 KC 인증을 받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중고거래는 다시 인증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반면 아마존, 알리바바 등 해외 직구 사이트는 전안법의 영향권 내에 포함되지 않아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미 KC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국내 백화점도 전안법 무풍지대에 있어 반사이익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개정에 대한 논의도 없이 파업사태를 지속하고 있는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