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신청 조건, 연 3천만원→5천만원 확대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 가치만큼만 상환책임을 지면 되는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자격이 확대됩니다.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인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신청 조건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되는데요. 따라서 오는 29일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디딤돌 대출자도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한책임대출이란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하락해도 집값만큼만 상환 책임을 지는 대출로서 은행이 담보로 한 실물 자산 이외에 대해서는 상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무한책임대출은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 값이 하락해 대출액에도 미치지 못하면 다른 자산이나 소득까지 추징할 수 있는 반면 유한책임대출은 상환 책임을 금융권이 담보로 설정한 실물 자산에 한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유한책임대출은 지난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이들에게 되입되었으며 이후 1만4000세대에 1조3000억원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간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자로 제한했었는데요. 그러나 이용 가능자의 약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뤄져 이용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유한책임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중에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신청 조건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번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신청 조건 완화 정책은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 일환으로 확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