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육아휴직 10개월 가능.. 임금 200만원까지 지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출산 전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출산 휴가는 임신 중에 쓸 수 있죠. 즉 임신 후반에 몸이 많이 힘들면 출산 휴가를 미리 쓰는 식으로 지금도 쉴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임신 초기나 중기에는 입덧이 아주 심하거나 유산 위험이 있어도 장기간 휴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예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적어도 이런 사례를 없애 경력단절을 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출산 전에 임신만 해도 여성 근로자들이 길게는 열 달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는 내용을 담은 임신과 출산, 육아 지원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또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초기나 출산 직전에만 쓸 수 있었는데, 2020년부터는 임신 기간 중이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대폭 확대되는데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고 남은 6개월은 휴직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경우 두 배인 12개월 동안 근로 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아이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지금까지는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내년 7월부터는 아빠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통상 임금의 100%, 최대 200만 원으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출산 육아 대책도 나왔는데 기간제 노동자들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 중에 계약이 끝나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고용 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기업 직장인만 혜택을 보는 정책에 그치지 않으려면 중소기업까지 동참할 수 있도록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연결해주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는 정책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