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항목
정기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항목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가 대립해 온 가운데 정부가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 놓았는데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상쇄시키는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기 상여금을 넣어 계산하면 최저임금이 저절로 늘어나게 되는 셈인데요. 이에 따라 노동계는 실질임금을 늘린다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가 실종될 것이라며 반발해왔었던 것이죠.
경영계는 그동안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서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반대해 왔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기본금과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 산입했으며 반면 상여금 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했었습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가 TF는 최저임금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산입범위를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했는데요. TF는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에 일치시킬 필요는 없고,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실제 받는 임금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상여금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을 확인하면 근로계약 등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TF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불포함)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다수의견’과, 매달 지급되지 않더라도 1년 안에 지급된 임금은 산입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TF는 식대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의 경우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현행 유지’, ‘매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임금만 산입’, ‘현금성 임금+현물 금품(숙박비) 산입’ 등 3개의 대안을 동시에 제출했는데요. 재계에서 줄곧 주장해온 업종·지역·연령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 전문가 TF는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1월10일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전문가 티에프의 개선안에 대한 노사 위원의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정기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개선안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의 견해 차이가 여전해 향후 논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만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