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의연금 100만원 한도 지원, 소파 피해 대상

지난달 일어난 포항 지진으로 주택에 작은 피해(소파)를 입은 이재민도 의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개정해 주택 소파 피해 가구에 100만원 한도로 의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주택 소파 피해 가구에 대한 의연금 지급 규정은 없었으며 사망이나 실종 1000만원, 부상 500만원, 주택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생계지원 100만원 등뿐이었는데요. 이 번 개정으로 소파 피해를 입은 2만5000여 가구가 의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지진 소파 피해 시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인명피해, 주택피해 등 의연금 지급기준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대규모 또는 다수 피해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배분위원회(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부자가 특정 지역 등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한 경우, 기부자 의사를 반영하여 배분위원회가 의연금을 배분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집기관에서 모금한 의연금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데, 협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의연금 회계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매년 의연금 운용계획 및 결산내역 중 주요사항을 협회 누리집이나 행정안전부 지정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 태풍 차바, 7월 호우 등 대형재난으로 기존 지급기준 이외 피해에 대한 지원 요청이 발생하고, 의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행 의연금 운영상에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10월부터 추진하게 됐다고 합니다. 포항지진 의연금 지원이 소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