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방송 인수한 CJ헬로비전, 2년간 요금인상 금지
하나방송 인수한 CJ헬로비전, 2년간 요금인상 금지
하나방송을 인수한 CJ헬로비전이 앞으로 2년간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인수에 대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시정조치를 부과했는데요. 결합에 따라 해당 지역의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지고, 케이블방송요금이 인상되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9년 말까지 가격 인상 제한과 충분한 정보제공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방송 케이블 요금 인상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또 단체가입 거부나 개인 가입의 일방적 해지를 통한 요금 인상행위에 대해서도 금지 하기로 했습니다.
채널 수와 소비자 신호채널 수를 축소하거나 홈페이지에 판매 중인 모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금지 사항이며 상품 고지나 가입 거절을 하는 행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 상품 간 가입전환을 거부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불이익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신료 인상 등을 하면 공정위에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는데요. 다만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이행 기간은 통상 3∼4년을 부과하지만 최근 시장의 경쟁상황을 반영해 2년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유료방송시장 경쟁상황 변화를 고려해 경쟁감소에 따른 기존 가입자와 가입 희망자의 피해 예방과 선택권이 보호를 받도록 했으며 과거와는 달리 아날로그뿐 아니라 디지털방송까지 포함해 시정조치에 들어간 결과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