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지원.. 포항 지진 피해 임차인 대상
전세 보증금 반환 지원.. 포항 지진 피해 임차인 대상
포항 지진 피해 지역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3개월간 전세 보증금 반환 지원이 이뤄지는데요. 이는 경북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포항시는 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HUG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지급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뒤,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입 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은 세대는 제외됩니다.
현행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 지원은 남은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보증료도 50% 할인되어 보증금이 5천만원인 아파트는 3만2천원 정도의 보증료만 내면 되고 보증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도 현행 6주에서 최대 1개월 줄여 빠르면 2주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HUG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뒤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대위 변제액의 5%인 지연 배상금도 1년간 면제된다고 합니다. 앞서 당국은 피해 주민 330여 세대에 국민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을 지원,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를 마친 상태이며 이번 방안은 아직 이주하지 않은 가구 가운데 피해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해 주민이 쉽게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흥해읍사무소 2층에 접수처를 운영하고, 전화 상담실(1566-9009)에 전담 상담원도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