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직원 사망사고를 처리하다가 스트레스로 자살한 직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하 직원이 동료와 싸우다 사망한 사건을 처리하던 상급자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살을 시도한 끝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이 발병·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모씨의 아내 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합니다.
신씨는 2014년 9월 중국 출장 때 자신의 회사 부하 직원끼리 다툼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을 수습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후 다음 달 사망사건 처리에 따른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회사 측은 중국 공안 조사에 임하기 위해 출장 가라는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개인 건강을 이유로 임의로 귀국했다며 신씨에 대해 해고를 의결했으며 이에 신씨는 그해 11월 결국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에 임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신씨가 부하 직원끼리 다툼으로 한 직원이 사망하고 다른 한 직원이 구속되는 사태를 처리하며 심적인 외상을 받을 개연성이 있지만, 이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력을 상실해 자살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임씨는 법원에 근로복지공단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무리한 업무지시 등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로 인해 A씨의 정신과적 질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되면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회사는 사고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A씨에게 철저하게 보안을 요구하며 출장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며 "유서에 회사에 대한 원망이 기재돼 있는 점 등을 보면 업무가 자살 충동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