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액, 이혼재산분할 가능?
공무원연금 수령액, 이혼재산분할 가능?
기대수명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정년을 보장하는 직장이 없을뿐더러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죠. 때무에 정년과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공무원을 지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무원으로 장기간 재직하면서 나중에 받게 될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대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이런 생각들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 당장 받는 급여는 적을지라도 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듯이 부부간에도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남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공무원연금 수령액에 대한 이혼재산분할 지급은 가능할까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르면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이
1. 배우자와 이혼하고
2. 배우자였던 사람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면서
3. 65세가 되었을 것(2021년까진 60세도 청구 가능하며 33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 등의 요건을 갖추면 이 역시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서 연금을 분할 청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 연금을 둘러싼 이혼 부부와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작은 분쟁이 있었는데요. 일례로 A씨와 협의이혼을 했음에도 B씨(57세)의 나이가 60세가 되지 않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이를 거부 당했으나 지모씨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 덕분에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2017구합63825)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공무원 연금 역시 이혼재산분할에 포함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사립학교 교원 연금, 교직원 연금 등의 관련법도 개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분할연금 청구제도는 시행된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법 규정의 미비로 인해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은 이혼재산분할에 대상이 아니라 보았지만 현재는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 역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제도가 개선된 이후 분할수급권자가 직접수령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공무원 연금은 어떤 형태로든 배우자가 분할 받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 받지 못할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의 개정 이후 관련 법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추후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또 다른 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에 있어 연금 문제도 겪고 있다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