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출산휴가 3일→10일 확대 시행, 아빠 출산휴가로 아빠 육아주도

오는 2020년까지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3일에서 10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현행 3일인 남성 유급 출산휴가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0일로 늘리고 아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늘리며 또한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여가부는 제1차 기본계획(2015~2017)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간담회 및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거쳐 제2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일·생활 균형을 위해 현행 3일인 남성 유급 출산휴가를 10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를 유도할 예정으로 이번 2차 기본계획 특징 중 하나가 이른바 '독박육아' 문제 개선책이 포함된 것이라고 합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온라인 이용자·사용자에게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생활 속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성별 균형 제고를 목표로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통합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운영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며 공공기관 성희롱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주무 부·처·청에 제출하게 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성평등정책 1차 기본계획에서는 생애주기별 고용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고용 환경 자체의 근본적인 성차별 해소에 주안점을 뒀다고 하는데요. 양성평등은 지속 가능한 국가를 위한 핵심가치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하고 국가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 실행 목표를 포함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 출산휴가 확대가 불과 7일 더 늘어난 것을 두고 남성의 가사 육아 참여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