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액 및 농협 전세자금대출 연장 조건, 금리 이자 이율, 신청 대상 주택 자격 조건, 담보, 서류, 중도상환수수료, 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거나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 또는 각 영업점, 농협은행 홈페이지 주택/전세대출 카테고리NH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협은행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최대 한도 4억 5천만원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 농협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한 신청대상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농협 전세자금대출 한도, 연장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농협 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자격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부부합산기준 주택보유수무주택 또는 1주택인 고객(부부합산 1주택자의 경우('20.07.10. 이후 규제대상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으로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율이 40%이내인 분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금융비용부담율은 연소득 대비 총부채(금차 신청금액 포함)의 연간 이자상환액금액 비율을 말한다고 합니다.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농협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액최대 4.5억원 이내로 다음 중 적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의 80% 이내(보증부 월세계약은 전세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 차감)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부합산 1주택자의 경우 2억원 이내(지역 무관)

④ 전세목적물이 수도권인 경우 4억원, 그 외 지역 3.2억원 이내라고 합니다. 다만 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는 수도권 4.5억원, 그 외 지역 3.6억원 이내라고 합니다.

 

 

대출 기간25개월 이내이라고 합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방식이라고 합니다. 담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서(보증비율 100%) 담보라고 합니다.

 

농협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해약금은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원금 × 적용요율× (잔여기간 ÷ 대출기간)]으로 계산되며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중도상환해약금 적용 요율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고정금리대출인 경우]

- 가계대출(부동산담보) : 1.4%

- 가계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0.7%

- 기업대출(부동산담보) : 1.4%

- 기업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1.1%

 

[변동금리대출인 경우]

- 가계대출(부동산담보) : 1.2%

- 가계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0.6%

- 기업대출(부동산담보) : 1.2%

- 기업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1.0%라고 합니다.

 

 

 대출관련비용으로서는 인지세가 있다고 합니다.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한다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는 고객부담이라고 합니다. 다만 보증료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농협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 포함),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축물대장,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 전입세대열람내역

- 임대인의 예금통장 사본(신규 임대차계약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출 유의사항으로는

 

 

- 농협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조건으로 취급되므로, 임대인(혹은 대리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으로 통지되었을 경우 임대인(혹은 대리인)이 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거나, 임대인이 직접 영업점에 내점하여 동의할 수 있어야 대출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전세대출 후 추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 확인 시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연장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전세대출 보증규정 개정 시행(2020.7.10.) 에 따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신규 및 기한연기는 제한된다고 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당행의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농협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은 불가하지만 대출계약 철회권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협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주택자금대출, 대출금액 2억원, 신용듬급 3등급, 대출기간 2년1개월, 만기 일시상환방식 기준에 따른 금리라고 하며 농협 전세자금대출 한도 연장 등을 포함한 관련내용은 위와 같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