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지원 월급, 정부 지원대상은? 일자리 안정기금 시행

내년 1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인상됩니다. 2000년 9월∼2001년 8월(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며 올해 최저 시급인 6천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천540원 인상된 157만3천770원을 받게 돼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은 상당히 늘어 영세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실시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계는 1인 가구 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5만 원)를 토대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은 돼야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9만 원에 이르러 최소한의 기본 생계가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 기준(209시간)으로 157만3천770원을 받게 됩니다. 노동계는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만족하지 않고 2019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계는?

실제로 300인 미만 기업의 약 50%는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내년에 긴축경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전체 기업의 37.7%는 최저임금 인상 결과로 '고용 축소'를 우려했고, 무인·자동화 등 자본투입 확대(24.6%), 제품가격 인상(22%)을 예상하는 기업도 많았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소기업의 경제 상황 인식 및 정책 의견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부담 완화를 꼽았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PC방·편의점·슈퍼마켓·주유소·이미용업·음식점·택시·경비 등 경영난에 처한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편의점·주유소 등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직원들의 비중이 높은 업계는 가격 인상, 인원 감축, 무인점포 전환 등 인건비를 줄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기금 제도 시행, 최저임금 정부 지원대상은?

이에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는데요.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7530원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는 방식이며 내년 1월2일부터 신청을 받고 지급시기는 2월 1일부터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에 한해서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한 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을 받으면 지원금이 전액 환수되고,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와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