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연장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연장 및 이자 이율, 한도 금액, 서류, 신청 대상 주택 자격조건, 담보, 중도상환수수료, 기간, 상환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영업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 KB국민은행 홈페이지 전월세/반환보증 카테고리 내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항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고 해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자격조건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이며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분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라고 해요.
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②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라고 하는데요.
다만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 이후 취득(상속제외)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취득시점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인 경우 제외된다고 해요. 다만 실수요 예외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취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구요. ▶ 한도 금액은 최소 5백만원 이상 최고 5억원 이하로
①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②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③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 최고 3억원 이내 중 작은 금액이라고 해요.
▶ 대출 기간은 3개월 이상 3년 이내이라고 하는데요. 매회 최대 3년 이내로 최장 10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구요. ▶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라고 해요.
▶ 중도상환 수수료 해약금은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 0.7%가 적용된다고 하구요.
▶ 담보는 서울보증보험, KB손해보험 권리보험 가입,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라고 해요.
▶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서류는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및 대출계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 기준에 따른 금리라고 하며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연장 등을 포함한 관련내용은 위와 같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