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완화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완화됩니다. 올해 기준은 119만원 이하였지만 혼자 사는 노인을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30만원 이하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보유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으로서 근로소득 공제(월 98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만∼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만6천원) 등을 차감해 결정되며 기초연금을 비롯해 각종 복지 수급 자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 바로 산정기준액인데요. 복지부는 전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분포와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이를 정하고 매년 1월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월 기준액은 20만원이며 차등 지급되는데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상향 조정 

정부가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리는데요.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단독가구는 월소득이 13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0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노인(단독가구 기준)은 월소득이 최대 284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와 함께 고령층의 근로의욕이 낮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60만원에서 98만원으로 확대하는데요. 내년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과 노인 근로 실태를 반영한 결과라고 합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와 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접수를 받는다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