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형 매입임대주택이란, 주택담보 연금 단점 보완될까?

은퇴시점을 앞두고 더욱 커지는 노후부담에 살고있는 내 집으로 연금을 받을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가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에 최근 정부가 연금형 매입임대라는 제도를 선보였는데요. 연금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이며 주택담보 연금 차이점과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형 매입임대주택이란?

연금형 매입임대는 최근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방법으로서 고령층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넘기면 10~25년에 걸쳐 매각 대금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 집을 팔되, 일반 매매거래처럼 대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나눠서 받는 방식인데요. 

주택을 정부가 아예 사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고령자는 집을 판 돈을 매달 나눠서 받는 것이죠. 집을 판 고령자들은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 우선권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주택담보 연금 vs 연금형 매입임대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는 주택 연금이란 집주인이 은행에 담보 형식으로 주택을 맡기고 다달이 대출 형식으로 종신형 연금을 타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택가격 하락이나 평균연령 증가에 따른 연금 수령액 증가 등이 주택연금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또 주금공의 주택연금은 연금 수령자 사망 이후 경매 등을 통해 민간에 매각돼 공적활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반면 연금형 매입임대는 이와 달리 LH가 아예 사들이는 방식으로서 장수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며 연금형 매입임대를 통해 사들인 주택은 공공을 위해 활용된다고 합니다.


연금형 매입임대 신청시 월수령액은?

고령층이 20년 만기 조건으로 연금형 매입임대를 신청할 경우 월 수령액은 집값을 기준으로 

▲1억원 주택은 49만5000원 ▲3억원은 146만6000원 ▲5억원은 242만6000원 ▲7억원은 339만7000원이라고 하는데요. 20년에 걸쳐 1억원 주택은 총액 1억1900만원, 3억원 주택은 3억5200만원, 5억원 주택은 5억8200만원, 7억원 주택은 8억1500만원을 나눠 받는 셈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상품인 주택연금과 비교하면 월 수령액이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연금액수가 중요한 고령층이라면 주택연금보다 연금형 매입임대가 훨씬 유리한 셈이라고 합니다.


단점은?

다만 연금형 매입임대 신청자는 현재 사는 집에서 이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면 별도 임대료를 내야 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신청해도 임대주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의 최고 인기 상품인 종신형(사망 전까지 매월 지급)이 없는 것도 단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참고로 연금형 매입임대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현재 나이와 주택가격 등 세부 신청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는 내년 시범사업에서 단독, 다세대 주택 소유자 위주로 매입 신청을 받고 추후 아파트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높아지는 노인 빈곤율 해소를 위해 고령층이 적극적으로 주택을 활용하도록 연금제도의 여러 인센티브 도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