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수면 내시경 사망 사고 발생, 부작용 예방법은?

울산에 있는 한 내과의원에서 위장과 대장 수면 내시경을 받던 40대 여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울산 수면내시경사망병원이 어느 병원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수면 내시경으로 인한 사고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였는데요. 지난 7월 부산에서도 췌장 내 결석 제거를 위해 수면 내시경을 하던 80대 남성이 심정지로 숨졌고 지난해 5월 한 여성이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도중 무호흡 증세가 발생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고도 발생하는 등 수면내시경 사망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4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울산시 남구의 한 내과 의원에서 A(49·여)씨가 위장과 대장 수면 내시경을 받고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수면내시경을 받았던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는데요. 의원 관계자는 경찰에 "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누워 있던 A씨의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해 119를 불렀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특별한 내상 흔적은 없었다고 설명했으며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수면내시경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받는 방법은?

수면내시경 사망 사건이 발생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안전한 수면내시경 검사 및 시술을 위해 다음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응급처치가 가능한 전문 의료진과 충분한 시설이 완비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데요. 특히 수면내시경 전 환자의 불안여부와 통증 민감도를 고려하여 수면 여부를 결정한 후에 안전한 모니터링 하에서 실시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유도제가 간혹 호흡기능 감소 및 심장기능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수면내시경은 심폐기능 장애환자 및 급성질환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내시경 검사가 끝난 후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병원에 머물러야 하며 검사 당일은 가능하다면 휴식을 취하고 당일은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보호자를 동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수면내시경 후 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뿐 아니라 칼이나 절단기 등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작업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독이 불량한 내시경 기계로 검사받을 경우 B, C형 감염, 에이즈, 결핵 등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소독 세척지침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