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규제, 거래중단 없다 

문제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규제 관련 긴급조치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가상화페 거래중단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성년자 거래금지, 은행 입출금 계좌 본인확인, 금융회사의 투자 금지 등의 방안이 먼저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할 방침인데요.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비거주자(외국인),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는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나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등은 일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불법입주 일제 단속도 행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와 는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를 가할 예정인데요.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임시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 이상의 거래소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보안을 강화토록 할 예정인데요.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의무 대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도 전했는데요.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의 별도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의 의무화를 검토하며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ICO), 신용공여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 관계기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심도있게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