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 김선생 갑질 논란 6억 과징금 시정명령
바르다 김선생 갑질 논란 6억 과징금 시정명령
안바르다 김선생으로 상호를 바꿔야겠죠. 물론 가맹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맛은 그닥이였고.. 가격 비싸지.. 자리는 불편하지.. 처음 접한 바르다 김선생 김밥에 대한 씁슬한 기억을 묻어 두고 있었는데 이런 갑질 논란이 있었네요.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하다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하는데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척 및 소독제, 음식용기,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과 같이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관계없는 18가지 품목을 본사로부터 사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강제로 구입하게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대량 구매를 통하면 보다 싸게 18개 품목을 공급할 수 있었는데도 시중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도록 강제한 것으로도 조사됐는데요. 일례로 위생마스크의 경우 온라인쇼핑몰에서 최저 3만 78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가맹점주에게 5만 3700원에 공급해 42%의 폭리를 취했다고도 하네요.
또한 바르다김선생은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데도 194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았고 정보공개를 제공한 뒤 14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6억4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는데요.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강제구입과 고가판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과징금 부과에 이어 모든 가맹점주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고 임직원이 가맹 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진 뒤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자, 바르다김선생 측은 "공정위가 지적한 사항은 1년 전 내용으로 시정조치 됐으며, 이후 위반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요즘 잇따라 발생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주 갑질이 도마위에 오르곤 하죠. 프렌차이즈의 어원은 프랑스어로서 자유와 특권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본사와 프렌차이즈 가맹점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직적인 관계 대신,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프렌차이즈 업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요? 물론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면 이런 갑질은 일어나지도 않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