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국민연금 정부지원율 60→90% 상향

 

 

최저임금 인상 후속조치로 내년 1월부터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국민연금 지원액이 전체 납부액의 60%에서 90%로 크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취업해 신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최고 90%의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개정안에는 정부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전체 범위에서 국민연금 지원액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60% 내에서만 지원하지만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60%에서 90%로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두루누리 사업이란?

정부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올해 기준 월 140만원 미만(내년 1월부터는 월 19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하면, 기존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40%를, 신규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6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정부지원율 상향으로 

어떻게 바뀌나?

지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내야 하는 금액의 최대 60%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개정안은 100%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고쳤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달 연금보험료가 10만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4만원을 스스로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다만 정부는 두루누리 사업의 세부 절차를 규정한 고시에서는 지원율 상한을 90% 정도로 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월 소득 200만원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200만원의 9%인 18만원의 연금보험료를 9만원씩 나눠내야 하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정부가 18만원의 90%인 16만2000원을 지원하고, 회사와 근로자는 각각 9000원씩 납부하면 됩니다. 

 

 

정부 지원율이 60%인 지금은 각각 3만6000원씩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으로 정부 지원 범위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업장은 연금보험료 9만원의 90%인 8만1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9000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00원씩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신규 근로자는 생애최초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1년 이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1∼4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80%를 각각 정부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휴직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소규모 사업장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