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90년생, 91년생, 92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년도
89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 및 90년생, 91년생, 9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수령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개편안 소식도 있지만 현재까지 89년생 90년생 91년생 9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는 만 65세라고 하구요.
89년생 90년생 91년생 92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는 만 60세부터이며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5세부터라고 해요.
89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54년이라고 하는데요. 2054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54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49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90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55년이라고 하는데요. 2055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55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50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91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56년이라고 하는데요. 2056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56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51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92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57년이라고 하는데요. 2057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57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52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같은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채웠다면 만 60~65세 부터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연금을 오래 낼수록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즉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구요.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합니다.
89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 및 90년생, 91년생, 9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 시기에 대한 간단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