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 및 86년생, 87년생, 8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수령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85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86년생, 87년생, 88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년도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개편안 소식도 있지만 현재까지 85년생 86년생 87년생 8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는 만 65세라고 하구요.

 

 

85년생 86년생 87년생 88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는 만 60세부터이며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5세부터라고 해요.

 

85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50년이라고 하는데요. 2050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50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45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86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51년이라고 하는데요. 2051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51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46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87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52년이라고 하는데요. 2052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52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47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88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53년이라고 하는데요. 2053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53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48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같은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채웠다면 만 60~65세 부터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연금을 오래 낼수록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수령나이-수령시기표
85년생 86년생 87년생 8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및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구요.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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