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 김영란법 개정안 통과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이 농축수산품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 이상인 가공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축의금, 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들며 식사비는 현행 3만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2주일 만에 거의 그대로 다시 올려 통과시켰는데요.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개정안은?

논란이 컸던 식사비용은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습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 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 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내에 시행되면 지난해 9월28일부터 시행된 이 법이 15개월만에 변경되는 셈입니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되는데요.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편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사립학교, 언론사 종사자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정부가 일부의 이익을 위해 부패 예방이라고 하는 김영란법 기본 취지를 훼손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김영란법 시행 직후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농축수산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