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구창모 김혜선 약 4억 체납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21403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인데요. 연예인 중에는 구창모씨와 김혜선씨가 약 4억원 가량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체납 이 후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티는 개인이나 법인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체납 기준금액이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작년보다 4748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올해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 1위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7억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법인 중에는 건설업체 코레드하우징이 근로소득세 526억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유명인 중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양도소득세 369억원을 내지 않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도 증여세 239억원을 체납했습니다.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도 양도소득세 5억7500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녀 유상나, 유혁기, 유섬나 씨도 증여세 115억4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연예인 중에는 구창모 씨가 양도소득세 3억8700만원을, 탤런트 김혜선씨는 종합소득세 4억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혜선 소속사 측은 4억 700만원은 14억원의 체납금 중에서 10억원 정도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라며, 현재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갚아야 할 원금이 워낙 많아서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성실히 빚을 갚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고액 상습체납자로 분류돼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로 전화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