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은? 분할납부 가능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은? 분할납부 가능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면 61~65세 이후 노령연금이 지급되며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을 충족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추납제도를 이용하여 돈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하였다가 돈이 있을 때 다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즉,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 되어야 연금수급권이 인정이 되는데요. 조건을 살펴보면..
1.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초진일(사망일) 5년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미만이여야 한다.
3.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이상, 예를 들어, 가입대상기간 120개월 중 납부한 기간이 9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30개월인 경우에는 1/3이상 납부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대상기간 120개월 중 납부기간이 3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90개월인 경우에는 1/3이상 납부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 및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유리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시 불이익은?
1.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이 가산된다.
2. 소득이 있음에도 일정기간 미납시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가 가능하다.
3. 미납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최소가입기간 10년을 못채울 경우 노령연금 수급제한 또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4. 장애연금의 경우 해당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기간의 2/3를 미납한 경우 장애연금을 수급하지 못한다.
5. 유족연금의경우 가입자의 사망일 당시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기간의 2/3를 미납시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없다.
국민연금 분할납부 가능
지역가입자의 미납액은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납액이 있고 미납액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하여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