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한도 금리 서류 기업은행 조건은?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으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결정 통보를 받는 분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기업은행 상품에 대한 신청대상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기업은행)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결정 통보를 받은 분이 신청 대상 자격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대출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①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등재된 분,

② 대출신청일 현재 당행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연체 중인 분,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등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기업은행 도 금액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요양급여비는 최대 10백만원, 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직업훈련생계비,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은 최대 20백만원, 혼례비는 최대 1,250만원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기업은행 대출 기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는 2년, 4년, 5년, 6년, 8년 요양급여비는 5년, 직업훈련생계비는 4년, 6년, 8년 재직근로자의 대학학자금은 7년, 8년, 9년, 10년, 11년이라고 합니다. 

 

 

상환방법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거치기간 최대 6년 상환기간 최대 5년이라고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고 합니다. 부대비용은 대출 신규 취급시 신용보증료가 있는데 대출실행시 보증료를 차감한 후 고객이 요청한 기업은행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고 합니다. 보증료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연 0.9%, 그 외 연 1.00%라고 합니다.

 

 

담보는 근로복지공단 전액 신용보증서(100%)이라고 합니다.  필요서류는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신분증 등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휴일에 원금 또는 이자, 대출금 상환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기업은행 상품은 근로복지공단 전액 신용보증서(100%)담보를 통해 저리의 대출금리로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대출 실행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대출 유의사항으로는

 

 

- 신용도, 연소득, 기업은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을 일정기간 지체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와 함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일정 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기업은행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불가능하며 연체이자(지연배상금)는 여신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라고 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기업은행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2024년 8월 28일 현재 대출종류별 확정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기업은행 한도 금액 및 금리 이자 이율, 신청 대상 자격 조건, 담보, 중도상환수수료, 기간, 대출 유의사항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IBK고객센터 1588-2588, 1566-2566 또는 기업은행 각 영업점, IBK기업은행 홈페이지→ 금융상품 개인상품물 개인담보대출 카테고리  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