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 신청방법은?

오는 22일 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 시행됩니다. 이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 조치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하나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이동통신 요금 1만1000원 추가 감면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기초연금 수령 65세 이상 노인 계층에 대한 요금감면은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유보됐습니다.


통신요금 감면 얼마나?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본 감면액 1만1000원 혜택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도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증액됩니다. 생계, 의료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월 최대 감면액도 1만1000원 늘어나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약 85만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됩니다. 감면을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복지로’,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약 136만 명까지 증가해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이 현재 대비 2561억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통신요금 감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해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요금 감면 시행 시기는 관련 고시(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절차와 통신사 전산시스템 연동 등에 필요한 3주의 기간을 고려해 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