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조건(우리은행)
저소득 계층에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월세자금대출으로서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이 가능한 월세자금대출 상품인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은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관련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대상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부부합산 자산기준 3.45억원 이하인 분[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 무주택 세대주(예정자 포함)로 다음 우대형 또는 일반형 하나에 속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우대형>
①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
②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③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분,
④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⑤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분,
⑥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분이라고 합니다.
<일반형>
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이라고 합니다.
▶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금액은 월세 한도 내에서 매월 최대 60만원씩 2년간 총 1,440만원이라고 합니다. 다만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시 연 단위(최대 720만원)로 최대 2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대출기간은 2년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이라고 합니다.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가산금리 없으며, 2회차부터는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일반형 25%(우대형 10%)상환 또는 연 0.1% 가산금리가 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된다고 합니다.
▶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방식이며 ▶ 담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80%(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라고 합니다.
▶ 대상주택은
① 형태상 제한이 없으며(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②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③ 임차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라고 합니다.
▶ 대출관련비용으로서는 인지세가 있는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연 0.06%(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기준) 는 고객 부담이라고 합니다.
▶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필요서류는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저축(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⑥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 재직 또는 사업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⑦ 주소지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다만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대출 유의사항으로는
- 대출취급 부적격고객(연체대출금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 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가 변경 적용된다고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45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시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2.0%p가 가산된다고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대출계약 철회권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2024년 1월 1일 현재 우대형은 연 1.3% 일반형은 연 1.8%라고 하며 금리 우대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대상 주택 자격조건, 금리 이자, 한도금액, 중도상환수수료, 서류, 담보, 기간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5000 또는 1588-5000)에 문의 하시거나 우리은행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카테고리 내 주거안정 월세대출 항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조건 우리은행 관련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