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서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전용 상품이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인 우리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관련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서류 조건

 

▶ 우리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부부합산 자산기준 3.45억원 이하인 분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3억원 이하희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분이라고 합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1개월 내 세대주 예정자 포함)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분

-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6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 7.5천만원이여야 합니다.

 

 

우리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액최대 2억원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억 5천만원 이하)이며  대출기간기본 2년(4회 연장 최장10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1개월 초과는 불가(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라고 합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대상주택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라고 합니다.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된다고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협약기관 :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주)NHF 제1호 ~ 제16호 공공임대리츠,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제1호 ~ 제2호),

-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등이라고 합니다.

 

 

대출관련비용으로서는 인지세가 있는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연 0.1%(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기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전세금반환보증:반환보증금액의 연 0.128%(아파트), 연 0.154%(기타), 전세대출특약보증:대출금액의 연 0.031%는 고객 부담이라고 합니다.

 

 

우리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다만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다만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은 필수라고 합니다.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기한 연장

- 전세자금 기한연장조건 : 기한연장 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연0.1% 가산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 만기도래시 기금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 영업점에서 연장신청이 가능(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상에서 일정요건 갖추었을시 연장가능)하다고 합니다.

- 다만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대출 유의사항으로는

 

 

- 대출취급 부적격고객(연체대출금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 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가 변경 적용된다고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45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시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2.0%p가 가산된다고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대출계약 철회권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4년 1월 1일 기준 일반가구 기본금리 우대금리라고 합니다. 

 

 

우리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무직 서류 소득 조건, 연장, 한도 금액, 신청대상 주택 자격, 담보, 기간, 상환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5000 또는 1588-5000)에 문의 하시거나 우리은행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카테고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항목통해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관련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