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상품은 서울특별시 융자추천 선정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이차보전금리를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3억원까지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으로서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관련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자격조건(하나은행)

 

▶ 하나은행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신청 대상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①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결혼예정자,

②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97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④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을 받은 분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대상 주택은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는 공부상 주거용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하나은행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한도 금액최대 3억원 범위 내에서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③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천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고 합니다.

 

 대출 기간은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1년 이상 2년 이내라고 하며 최장 10년까지 1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나, 이차보전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방식이며 신규대출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갱신신청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담보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이며 하나은행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해약금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0.7%)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으로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되며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에는 면제라고 합니다.

 

 대출관련비용으로서는 인지세가 있는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는 고객부담이라고 합니다.

 

하나은행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필요서류는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혼인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 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이 있다고 합니다.

 

대출 유의사항으로는

 

 

신용도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발급이 거절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주택보유수,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나은행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대출계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은행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2023년 4월 13일 현재 내부신용(ASS) 1~13등급, 대출기간 2년, 대출금액 1억원 기준에 대한 금리라고 합니다.

 

 

이차보전금리최대 연 4.0% 이하 이며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최장 10년 이내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라고 합니다.

 

 

▶ 대출기간 중 아래 이차보전 중단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를 은행에즉시 통지하고, 중단일 로부터 대출금리를 환원하며, 대출금을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①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②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③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④ 임대차계약 종료

 

 

하나은행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한도 금액, 이차보전 금리 이자, 신청대상 주택 자격조건, 담보, 중도상환수수료, 서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 하나은행 홈페이지 전세대출 카테고리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관련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