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 상품은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자를 위한 신용대출으로서 최대 3천5백만원까지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 대출 상품이라고 합니다.

 

하나은행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 한도 자격조건

 

▶하나은행 무담보 무보증 대출 신청 대상 자격 조건은 대출신청일 기준 하나은행 여신심사에 의해 대출적격으로 판정된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분으로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CB신용평점 하위 20%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분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CB신용평점은 KCB CB평점, NICE CB평점 중 낮은 점수를 적용 하며 하나원큐신용대출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은행 무담보 무보증 대출 한도 금액은 최대 3천 5백만원 까지 가능하며 대출 기간5년 이내라고 합니다. 하나은행 무담보 무보증 대출 상환방법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이라고 합니다.

 

하나은행 무담보 무보증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해약금은 없다고 합니다. 대출취급수수료,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도상환해약금 모두 면제라고 합니다. 대출관련비용으로서는 인지세가 있는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며 필요서류 또한 없다고 합니다.

 

하나은행 무담보 무보증 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2024년 5월 25일 현재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대출기간 1년, 하나은행 신용등급 3등급인 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라고 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금리는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가산 또는 감면되어 결정되 때문에 자세한 금리는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나 영업점에 문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출 유의사항으로는

-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새희망홀씨2 하나은행 무담보 무보증 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대출계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하나은행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관련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