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자격조건
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상품은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결정 통보를 받은 분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지원 대출상품이라고 합니다.
▶ 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대상 자격 조건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결정 통보를 받은 분이라고 합니다.
다만 대출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①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등재된 분,
② 대출신청일 현재 당행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연체 중인 분,
③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의 급여소득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준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분)
④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등이라고 합니다.
▶ 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금액은 ①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요양급여비는 최대 10백만원, ② 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직업훈련생계비,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은 최대 20백만원, ③ 혼례비는 최대 1,250만원이라고 합니다.
▶ 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기간은 ①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는 2년, 4년, 5년, 6년, 8년 ② 요양급여비는 5년, ③ 직업훈련생계비는 4년, 6년, 8년 ④ 재직근로자의 대학학자금은 7년, 8년, 9년, 10년, 11년이라고 합니다.
▶ 상환방법은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서 거치기간 최대 6년 상환기간 최대 5년이라고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부대비용은 대출 신규 취급시 신용보증료가 있는데 대출실행시 보증료를 차감한 후 고객이 요청한 당행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고 합니다. 보증료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연 0.9%, 그 외 연 1.00%라고 합니다.
▶ 담보는 근로복지공단 전액 신용보증서(100%)이며 ▶ 필요서류는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신분증 등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휴일에 원금 또는 이자, 대출금 상환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 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상품은 근로복지공단 전액 신용보증서(100%)담보를 통해저리의 대출금리로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대출 실행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 대출 유의사항으로는
- 신용도, 연소득, 기업은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을 일정기간 지체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와 함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일정 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불가능하며 연체이자(지연배상금)는 여신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라고 합니다.
▶ 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2024년 5월 29일 현재 대출종류별 확정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IBK고객센터 1588-2588, 1566-2566 또는 기업은행 각 영업점, IBK기업은행 홈페이지→ 금융상품 → 개인상품물 → 개인담보대출 카테고리 내 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항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금액, 금리 이자, 신청대상 자격 조건, 담보, 중도상환수수료, 기간, 대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간단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