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정기 상여금 포함 항목 되나?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상여금을 산입 범위에 포함시켜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없다며 현행 유지를 고수하는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의 주장대로 상여금이 이미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에서는 상여금을 제외시키라는 것은 이중적이라며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가 TF(태스크포스)가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도 개선안으로 제시했는데요. 올해에 비해 16.4%나 오른 최저임금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면 영세 및 자영업자 등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고, 현행 제도에선 연봉 4000만원 이상 받는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안은 현행을 유지하되 기존 임금 항목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변환하는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금 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이며 2안은 1개월 이내 단위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되, 숙식비와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한 안이라고 합니다.

3안은 지급 및 산정 주기와 상관없이 모든 임금 및 수당, 금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넣었는데요.  3안은 법령 개정 없이 적용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노사 갈등이 큰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금 체계를 변경하기 힘들어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나머지 두 대안에는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자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는데요. 지금은 기본급과 직무, 직책수당 등 매월 정기, 일률적 급여만 넣는데 정기 상여금까지 넣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업종 및 지역, 연령별로 최저임금 적용에 구분을 둬야 한다는 TF개선안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경영계는 근로자 1인당 창출이익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과 18세 미만 청소년과 60세 이상 고연령층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 취지에 맞지 않다며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일반적으로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적용하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된 지 오래이고 지방 통합을 방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노, 사, 공익위원들이 추천한 전문가 18명으로 이뤄진 최임위 제도개선TF는 이날 토론회와 여론 수렴절차를 거친뒤 22일께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합의안을 도출, 연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인데요. 합의에 실패할 경우 TF안과 노동계 및 경영계 안을 각각 첨부해 제출, 정부가 최종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곳은 결국 정부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