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한도 조건
전세자금지원 및 안전한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이자 이율, 대출금액, 신청 대상 자격, 필요서류,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담보,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부대비용, 대출 유의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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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자격 조건은
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② 5%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③ 부부합산기준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고객(부부합산 1주택자의 경우 (’20.07.10 이후 규제대상지역 아파트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으로
④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율이 40%이내인 고객이라고 해요. 참고로 금융비용부담율이란 연소득 대비 총부채(금차 신청금액 포함)의 연간 이자상환액금액 비율을 말한다고 해요.
▶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요.
- 임차권의 대항력(입주와 전입신고) 및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고객이여야 하구요.
-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어야 한다고 해요.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하고(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단독 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 이하)라고 해요.
- 또한 미등기 건물 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고 해요.
▶ 한도금액은 최고 4억원 이내로 다음 중 적은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① 전세보증금액의 80%이내(보증부 월세계약은 전세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한다고 해요.), ②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액의 80% 이내라고 해요.
▶ 대출기간은 25개월이내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기간 종료일 + 1개월)라고 하구요. ▶ 담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서(보증비율 100%) 담보라고 하며 ▶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라고 해요.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 적용요율× (잔여기간 ÷ 대출기간)]으로 정해지는데요.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하며 적용 요율은 아래와 같다고 해요.
[고정금리대출인 경우]
- 가계대출(부동산담보) : 1.4%
- 가계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0.7%
- 기업대출(부동산담보) : 1.4%
- 기업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1.1%
[변동금리대출인 경우]
- 가계대출(부동산담보) : 1.2%
- 가계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0.6%
- 기업대출(부동산담보) : 1.2%
- 기업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1.0% 등이라고 해요.
▶ 대출 관련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및 인지세(각 50%씩 부담)가 있구요. ▶ 대출 신청시기 중 신규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해요.
▶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라고 하구요. ▶ 임대차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 (대출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라고 하며 ▶ 임차인은 개인(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아닐 것)이라고 해요.
▶ 필요서류로는
- 실명확인증표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 포함),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축물대장,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 전입세대열람내역
- 임대인의 예금통장 사본(신규 임대차계약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등이 필요하다고 해요.
▶ 금리 이자 이율은 아래와 같은데요. 2024.05.08일 현재, 주택자금대출,대출금액 2억원, 신용등급 3등급, 대출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기준에 대한 금리라고 해요.
▶ 대출 유의사항으로는
- 농협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조건으로 취급되므로,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으로 통지되며, 임대인의 동의(수령)가 있어야 대출지원이 가능하구요.
- 전세대출 후 추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 확인 시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연장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해요.
- 전세대출 보증규정 개정 시행(2020.7.10.) 에 따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신규 및 기한연기는 제한된다고 하구요.
-농협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영업점,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농협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협은행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으며 전세자금지원 및 안전한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이자 이율, 대출금액, 신청 대상 자격, 필요서류,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담보,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부대비용, 대출 유의사항에 대한 간단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