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순위 및 반환일시금 순위,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Q&A 중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텐데요. 요약하면

 

국민연금 유족연금 순위 반환일시금 순위,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자(였던 자)' 또는 지급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연금 수급권자 (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유족에게 사망일시금 지급 한다고 해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순위 및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순위,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라고 하는데요.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의 사망 시에는 사망 시까지 지급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을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해요.

 

 

연령, 장애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데요.

 

다만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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