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지원 대상, 아동수당 10만원 기준은?

새해 예산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아동수당 지급 시기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동수당 10만원 지급과 기초연금 25만원 인상 지급시기는 각각 2개월과 5개월 늦춰진 내년 9월로 정해졌는데요. 특히 신설되는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지급대상 및 시행시기가, 기초연금은 바뀐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이 각각 변경됐습니다.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시기는? 

아동수당 10만원 정책은 지난 5월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 공통 공약이었는데요.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소득 하위 50% 가구의 초·중·고생까지 월 15만원의 '미래양성 바우처' 지급을 약속한 바 있었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소득 하위 80% 이하 만0∼11살까지 월 10만원의 수당을 공약하는 등 만만치 않은 예산 투입을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야간 타결된 새해 예산안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 7월부터 만0∼5세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려던 정부의 아동수당 신설 계획이 변경되었는데요. 지급 시기는 9월로 미뤄졌고, 대상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만0∼5세 아동으로 조정됐습니다.

아동수당 10만원이 이렇게 조정 되면서 내년 지급대상 아동 253만명 중에서 소득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는 25만 3000여명은 아동수당 정책에서 제외될 전망인데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위 10%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고, 사회초년생 부부로 구성된 영유아 가구는 아동수당을 받는 비율이 다른 그룹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따라 아동수당이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바뀌면서 정부는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벌여야 하는 등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금 규모는?

내년에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자는 애초 정부 방침대로 노동자 1명당 최대 13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내년 이후에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방식이 근로장려세제(EITC)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3조원)은 내년부터 16.4% 오르는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한 정책이였는데요. 월 보수액 190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었으며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자가 대상이였습니다.

1년만 한시적으로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절충안으로 계속 지원은 하되 지원 금액은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로 유지하되, 내후년 이후엔 그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현행 현금 직접지원 방식을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간접지원 방식의 사례로는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료 지원이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선, 내년뿐 아니라 내후년에도 16% 이상 최저임금이 올라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은 누적해서 불어날 전망이지만 정부의 직접 재정지원은 현재 지원액인 3조원 수준으로 제한됨에 따라 향후 영세 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상은 2018년 최저임금 지원 대상, 지원금 규모 및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시기에 대한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