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중도상환수수료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및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금리 이자 이율, 한도 금액, 신청 자격 대상 조건, 상환방법, 대출기간, 담보, 대출 유의사항 알아보기
혼합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한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담보조사가격 및 소득금액,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 이내이며 통장자동대출은 최고 3억원 이내라고 하는데요. ▶ KB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신청 대상 자격 조건은 주택구입/신축/경락주택 구입자금대출 및 통장자동대출 포함 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분이라고 해요.
▶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대상 주택은
- 주택인데요. 복합용도의 건물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이 건물전용면적의 1/2이상 이어야 한다고 해요.
▶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금액은
- 담보조사가격 및 소득금액,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 이내라고 하는데요. 다만 통장자동대출은 최고 3억원 이내라고 해요
▶ 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은
1. 일시상환(통장자동대출 포함) : 최저 1년 이상 최장 5년 이내(통장자동대출은 1년)구요.
2. 분할상환(원금균등, 원리금균등, 고객원금지정, 할부금고정) : 최저 1년 이상 최장 50년 이내이며, 대출기간 40년 초과 대출은 만34세 이하만 가능하다고 해요. 다만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방식은 최장 10년 이내라고 해요.
3. 혼합상환(일시상환+분할상환) : 최저 1년 이상 최장 20년 이내라고 하는데요. 위의 1~3 에도 불구하고 최저 대출기간은 금리변동주기 이상, 혼합금리대출은 10년 이상으로 운용된다고 해요.
참고로 거치기간은 총 대출기간의 30% 범위 내에서 최장 3년 이내라고 하는데요. 다만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서 정한 경우에는 비거치 또는 거치기간 1년으로 운용된다고 해요.
▶ 담보는
- 대상 주택 및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및 모기지신용보험은 대상자 담보 요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담보를 취득한다고 해요.
▶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조기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부과)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수료율 1.4%가 적용된다고 해요
▶ 대출 관련 비용은
- 보험료 - 서울보증보험 임차자금보험 보험료 및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하구요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3만원)은 고객이 부담한다고 해요.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부담한다고 해요.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로는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물건지 소재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 기타 추가 필요서류(매매계약서, 규제지역 소재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준비서류 등) 등이라고 해요
▶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다음과 같은데요. 2024년 4월 21일 기준 변동금리 및 혼합금리에 대한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라고 해요.
다만 실제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담보물건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상담을 통해 상담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KB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및 대출계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http://www.kbstar.com)를 참조하면 된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