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스크린 골프장 당구장 금연 법 시행날짜, 계도기간 및 벌금은?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스크린 골프장,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전국 3만여 곳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 체육시설 금연구역 설정은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에만 규제가 적용됐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에 상관없이 이들 실내체육시설도 규제가 적용된 것이죠.

동안 금연구역은 꾸준히 늘어났는데요.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차례로 지정했고, 특히 음식점의 경우 2013년 면적 150㎡ 이상 업소, 2014년 면적 100㎡ 이상 업소 등에 이어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휴게·제과·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했었습니다.


체육시설 금연구역 장소는? 

당구장 2만1980개, 골프연습장 9222개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된 실내체육시설 중 55.9%이며 이들 시설과 함께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실내 체육시설 전국 약 5만5857곳의 업주는 금연구역 안내표지 등을 설치할 의무가 생깁니다.


위반시에는?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게 될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또 이들 실내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는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스크린 골프장, 당구장 금연법 벌금은 다른 실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과태료와 같은 수준이죠.

다만 내년 3월2일까지 3개월간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금연법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데요. 계도기간이래도 적발이 되면 벌금은 내지 않지만 금연지도원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는?

참고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전면 금연구역 지정업종은 음식점·술집·카페 등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등과 PC방·오락실 등 게임시설 제공업체.. 그리고 만화대여업소 등으로 늘었습니다. 

또 현행법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은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건물 내부에서 영업하는 업소들은 모두 금연구역이되며 학교·어린이집 등 공공시설과 목욕탕, 관광숙박업소, 공연장(300인 이상), 교통수단(16인 이상)과 버스정류소·지하도로앞 등도 금연구역이라고 합니다.

금연구역 확대되지만 사각지대는?

다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는데요. 노래방·노래연습장 및 음식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그리고 체육시설 등록 및 신고 의무가 없는 실내야구장, 볼링장, 기원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학교시설도 담장 밖은 건강증진법이 아닌 각 지자체 조례로 운영하기 때문에 법망에서 벗어나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인데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상당수의 지자체가 교문을 중심으로 반경 10~50m 바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상태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어린이집·유치원은 무대책이기 때문이죠.

또 금연구역 운영과 관련해 단속의 실효성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금연구역 단속은 시청, 보건소 등 지자체 금연지도원이 현장에 나가는데, 흡연자들과의 충돌이 잦은 편이며 단속권한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경찰과 같은 공권력을 행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스크린 골프장 및 당구장 금연 등 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흡연자들의 고충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게 되었는데요. 담배를 팔면서도 피울 공간을 주지 않는다며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만큼 흡연구역 확대나 흡연 대책도 함께 고민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스크린 골프장 당구장 금연 법 시행날짜와 관련된 소식과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