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분할청구권 수급자 신청시기 언제,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 지급합니다.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분할청구권 수급자 신청시기 언제

 

 

<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분할청구권 수급자 신청시기 언제,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라 하는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령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6년 12월 30일부터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선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미리 청구를 해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해 준다고 해요.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 150만원을 받고 있던 중 본인(분할연금 수급권자)이 수급연령 63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100만원이라 가정)의 50%인 5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분할비율을 6:4 (노령:분할)로 별도 합의하였다면 4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 6월 2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부터 법률혼 기간 중이었으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실종선고기간· 거주불명등록기간·당사자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을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혼인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이혼한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 부분을 인정하고 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분할청구권 수급자 신청시기 언제,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