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
2018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
아동수당 지급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당초 아동수당의 경우 내년 7월부터 보호자의 소득 수단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에게 최대 72개월 동안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소득 상위 10%는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고소득자 가구에 아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아동수당 및 기초노령연급 증액과 관련, 지급 시기에 대해 아직 이견이 있어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협상이 끝나봐야 알 것 같구요. 소득하위 70% 이하 만 65세 이상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증액(현 20만에서 5만원 증액)도 당초 4월에서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 아동으로서 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는 아동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기준은?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연령 이외에 특별한 지급 기준은 없는데요. 다만 90일 이상 해외체류하거나 국적상실,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신청 후 장기간 해외 체류로 지급이 정지됐더라도 아동이 귀국하면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지급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친권자와 후견인, 실제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 등이며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신청 가능 시기와 방법 등은 내년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방식은?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할 때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되니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면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 등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데요. 예를 들면 2018년 9월 30일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9월분 아동수당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양육 여부 확인 등 행정절차로 9월에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10월에 9월분과 10월분까지 합해 총 2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출생신고 기간 등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월 1일에 아동이 출생(출생신고일 기준)하고 11월 29일에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10월분과 11월분까지 합해 총 2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2018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변경에 대한 소식과 함께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