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받을수 있나?

 

-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수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가능.

 

 


<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받을수 있나?>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②

- ①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108만원) x 0.7 + 기타소득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2023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이라고 합니다.

 

※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한 후에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대상 여부, 예상 기초연금액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유료)] 또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