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 및 금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 및 금리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되는데요. 청년시절부터 내집이나 전셋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우대형 청약통장이 내년에 신설된다고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 및 대상은 만 29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며,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 대상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고, 기존 청약저축을 해지해도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를 적용되는데 1년 이하는 2.5%, 1~2년은 3.0%, 2~10년은 3.3%으로 10년 이후에는 일반 청약저축금리(현 1.8%)와 같아진다고 합니다. 우대금리는 가입 후 2년을 유지해야 적용되지만, 주택청약이 당첨돼 2년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2019년 1월부터는 이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할 때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통장에 가입하려 기존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또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됩니다.
전세대출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전세 대출은 1인가구 연령제한이 25세에서 19세로 완화되고, 대출금을 매월 조금씩 나눠서 갚는 분할상환형이 내년 7월 도입되어 이자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19~25세 단독세대주도 2000만원 한도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대출 역시 현행 월 30만원 한도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 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25%에서 10%로 하향키로 했습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참고로 대학생 등이 주거 정보를 쉬게 얻을 수 있도록 마이홈 포털이 제공하는 정보가 확대되고 찾아가는 주거 상담 서비스가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무주택 청년층을 위해 청년주택 25만실과 기술사 5만실 등 총 30만실을 공급하며 행복주택 입주 자격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행복주택은 현재 입주자격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소득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39세 청년이면 가능하게 되어 대학원생이나 장기 취업준비생, 소득 증명이 어려운 알바생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도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 본인 소득이 없으면 부모 소득이 평균소득 이하이면 되고 현재 학교나 직장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해야 하지만 학교 및 직장, 거주지 소재 광역권에 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청년의 주거고민 해소를 위한 이번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확대가 많은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